제13조 (사장과의 계약)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①**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때에는 대상기업은 사장과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대상기업의 대표자로서 계약서에 서명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경영목표에 대비하여 그 이행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경영목표에 대비하여 그 이행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c9395 -
2020-03-31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d71cb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