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사장과의 계약)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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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때에는 대상기업은 사장과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대상기업의 대표자로서 계약서에 서명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경영목표에 대비하여 그 이행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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