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주주협의회의 구성)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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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기업은 주주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일부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주협의회의 구성원자격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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