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소수주주권의 행사등)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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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6은 대상기업의 주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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