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사장)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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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③** 사장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 이를 대표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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