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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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경제ㆍ경영ㆍ법률 또는 관련 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상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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