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이사후보의 추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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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임이사후보를 사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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