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 (대리인)
공동주택관리법
**①** 제39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4.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5. 주택(전유부분에 한정한다)의 사용자
6.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7.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자가 특별히 위임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대리할 수 있다.
1. 신청의 취하
2. 조정안(調停案)의 수락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변호사
2.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4.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5. 주택(전유부분에 한정한다)의 사용자
6.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7.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자가 특별히 위임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대리할 수 있다.
1. 신청의 취하
2. 조정안(調停案)의 수락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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