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47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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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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