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65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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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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