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제13조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검토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실비를 포함한다. 2. 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다음 조문 → 제14조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