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①**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건축비를 산정할 때의 기본형건축비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말한다)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말한다. <개정 2010.3.4, 2016.8.12>
**②** 법 제57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3.4, 2013.3.23, 2016.8.12>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 이상 100분의 105 이하의 범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1.8.27>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역 자재가격과의 차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3호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 중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시공되는 말뚝박기 공사비 등 건축물의 기초ㆍ지반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지반조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2.11>
**②** 법 제57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3.4, 2013.3.23, 2016.8.12>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 이상 100분의 105 이하의 범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1.8.27>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역 자재가격과의 차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3호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 중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시공되는 말뚝박기 공사비 등 건축물의 기초ㆍ지반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지반조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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