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분양가격의 공시

제15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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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②** 법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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