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분양가격의 공시 제15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②** 법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다음 조문 → 제16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