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분양가격의 공시

제16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8.12>

**②** 법 제57조제6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8.12>

## 부칙

부칙 <제575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1 제3호 후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감정평가기관에 관한 제10조제2항 후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08.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형건축비 등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고시된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호,2008.1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호,2009.5.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호,2010.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의2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제9호의2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칙 <제352호,201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11.1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가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9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7호,2012.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가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후단, 별표 1의3 제1호, 같은 표 제2호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ㆍ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510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8호,2014.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비 또는 건축비에 가산되는 기간이자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3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5호,2014.10.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8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57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8조의4"를 "법 제59조"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11조
제3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3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법 제57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을 각각 "법 제57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57조제5항"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제4호"를 "법 제57조제5항제4호"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제7호"를 "법 제57조제6항제7호"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고, 제10호 중 "법 제2조제16호"를 "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8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44호,2017.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19.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가격 공시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8호,2019.8.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기간이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공택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7호,2019.1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1호,2020.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135호,2022.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1호,2026.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체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제5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체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