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중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중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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