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선택품목 등

제6조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1.11.14,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