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2.3.9, 2013.3.23, 2014.10.30, 2019.8.22, 2026.2.11>
1. 발코니 확장
2.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가.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를 포함한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
나.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다.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가. 옷장, 수납장, 신발장
나.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른 편의시설 중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아닌 편의시설의 설치
6.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코니 설치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26.2.11>
**③**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6.2.11>
**④**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1.14, 2013.3.23, 2026.2.11>
1. 발코니 확장
2.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가.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를 포함한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
나.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다.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가. 옷장, 수납장, 신발장
나.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른 편의시설 중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아닌 편의시설의 설치
6.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으로 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코니 설치 여부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형 주택으로 공급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26.2.11>
**③**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6.2.11>
**④**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1.14, 2013.3.23, 202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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