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2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삭제 <2013.2.22> **②**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의1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다음 조문 → 제12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