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2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2.8.4>

1. 인정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품질관리
2. 인정제품에 대한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3. 인정제품의 제조ㆍ검사설비의 유지관리
4. 완성된 인정제품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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