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조 (목적)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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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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