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조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59호,2014.6.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호,20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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