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차량의 구분 등)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7.2>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별표의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차량으로서 특별한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전용 승용 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7.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표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별표의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차량으로서 특별한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전용 승용 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7.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표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