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차량의 정수 배정)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량 총정수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총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정수의 범위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별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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