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재심 청구기간)

공무원고충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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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3.5.19, 2018.5.15,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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