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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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6.12, 2007.9.6,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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