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의 해직기간 중 법 제14조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
3.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해직공무원 중 법 제13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람 및 해당사항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조치해야할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퇴직급여 지급(퇴직급여 수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978호,202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청인이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복직대상자의 해직기간 중 법 제14조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간
3.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해직공무원 중 법 제13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람 및 해당사항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조치해야할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퇴직급여 지급(퇴직급여 수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978호,202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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