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법관ㆍ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노동관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경영학 또는 노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법원행정처 인사업무 담당자 및 노사관계업무 담당자
**④**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실 소속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법관ㆍ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노동관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경영학 또는 노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법원행정처 인사업무 담당자 및 노사관계업무 담당자
**④**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실 소속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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