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 받으려는 신청인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신청서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경력증명서
2.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징계등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자료
3.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4. 연금증서 등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사람을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 하되, 동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한 대표 신청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기간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