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 송달)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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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심의ㆍ결정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기각을 포함한다)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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