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결정서의 송달)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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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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