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위원회의 심의·결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절차 및 기간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