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사실조사 등)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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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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