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제3자 참가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20조 (대리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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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대리인은 참가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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