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①** 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6조 및 제191조를 준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1-01-05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6717d14 -
2020-03-24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5fd3e18 -
2016-12-27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6396f23 -
2016-03-29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a34b572 -
2013-07-12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1439522 -
2011-05-23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511e3f5 -
2010-03-31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c3ccd55 -
2009-11-02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2444309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