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26조 (몰수보전의 효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보전 이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경우(제4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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