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4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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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 및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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