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수지급 제26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공무원보수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16.6.24> **②**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5조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다음 조문 → 제27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