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수지급

제27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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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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