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보수성과심의위원회)
공무원보수규정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2.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
3. 제74조제4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속 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2.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
3. 제74조제4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속 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