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개정 2009.3.31>

제74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무원보수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보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9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수지급기관 및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④**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5>

**⑤**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4.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4.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