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신설 2006.6.12, 2007.7.2>

제73조 (준용규정)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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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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