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연봉제

제50조 (연봉제 시행세칙)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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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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