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개정 2001.11.13>

제51조 (정의)

공무원보수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