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6>
**②**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71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