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신설 2006.6.12, 2007.7.2>

제72조 (연봉 감액)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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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에 관하여는 제26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6>

**②**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71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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