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개정 2009.3.31>

제75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공무원보수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5, 2024.8.13>

1. 제16조제3항 전단 중 "소속기관별로"는 "시ㆍ도별로"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2. 제20조제1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 제28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소방기관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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