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임용권의 위임)
소방공무원 임용령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3.10>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14.11.19, 2017.7.26, 2018.5.31, 2020.3.10>
**③**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9.17, 2014.11.19, 2017.7.26, 2018.5.31, 2020.3.10>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19.1.15>
**⑤**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3.10>
1.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소방체험관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ㆍ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0, 2006.12.21, 2019.1.15, 2020.3.10, 2021.10.14>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1, 2019.1.15, 2020.3.10>
**⑧**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0.12.27, 2014.11.19, 2017.7.26, 2019.1.15, 2020.3.10>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14.11.19, 2017.7.26, 2018.5.31, 2020.3.10>
**③**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9.17, 2014.11.19, 2017.7.26, 2018.5.31, 2020.3.10>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19.1.15>
**⑤**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3.10>
1.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소방체험관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ㆍ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0, 2006.12.21, 2019.1.15, 2020.3.10, 2021.10.14>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1, 2019.1.15, 2020.3.10>
**⑧**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0.12.27, 2014.11.19, 2017.7.26, 2019.1.15,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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