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연봉제

제48조의1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26조, 제47조 제48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