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성과연봉의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①** 5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6.1.2>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2. 5등급 외무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면제자인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2. 5등급 외무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면제자인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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