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개정 2001.11.13>

제59조 (연봉의 조정)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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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17.1.6, 2023.7.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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