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10>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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