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개정 2001.11.13>

제60조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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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10>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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