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성과연봉 등의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0.1.7, 2017.1.6, 2017.7.26, 2020.1.7>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별표 4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6.1.8, 202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6.24>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5>
**⑤** 성과연봉 등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4,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별표 4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6.1.8, 202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6.24>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5>
**⑤** 성과연봉 등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4,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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